고양시에서 보조금 받은 차 2년 후 중고차로 팔기
고양시의 경우,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은 차량은 2년의 의무 운행 기간이 적용됩니다.
이 기간 동안에는 차량을
소유하고 운행해야 합니다.
의무 운행 기간(2년) 내에 차량을 판매할 경우
- 고양시
내에서 판매: 고양시 내에서 중고차로 판매하는
경우, 일반적으로는 보조금 환수가 없습니다.
- 타 시·도로 판매: 타 시·도로 차량을 판매할 경우, 지방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. 환수 금액은 운행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판매 전에 반드시 고양시청 전기차 보조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보조금 환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
기준으로 정확한 의무 운행 기간 만료일과 타 지역 판매 시 환수금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의무 운행 기간(2년) 후에 차량을 판매할 경우
고양시 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나 자유롭게 판매하실 수 있으며, 별도의 보조금 환수 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주의 사항
전기화물차의 경우 2만 km 미만 운행 시 보조금의 30% 이상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
고양시청 환경과(전화: 031-8075-2424 또는 www.goyang.go.kr)나
무공해차 통합누리집(www.ev.or.kr, 콜센터: 1661-0970)에
연락하여 판매 승인 절차와 보조금 환수 여부를 확인하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