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대출 금리, 청년 버팀목, 일반 버팀목, 신혼부부 전세자금(+2025)


전세자금 대출금리는 2%대, 3% 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. 

정부정책대출인 청년버팀목대출, 일반버팀목대출, 신혼부부대출,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.

1.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추세


2025년 8월 기준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에 공시된 주택도시기금 기반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아이엠뱅크: 2.86%

  • 국민은행: 3.29%

  • 토스뱅크: 3.33%

  • 기업은행: 3.66%

  • 케이뱅크: 3.67%

  • 신한은행: 3.68%

  • 하나은행: 3.71%

  • 기타 은행들은 대체로 3.7~4.0%대에 분포

주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

  • 아이엠뱅크: 2.56%

  • 국민·토스뱅크: 약 3.33%

  • 신한은행: 3.65%

  • 기업은행: 3.65%

  • 케이뱅크: 3.66%

  • 카카오뱅크: 3.68%

  • 그 외 은행들도 대체로 3.8~3.9% 수준

은행별 실제 적용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, 거래 이력, 대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2. 정부 정책대출 (버팀목 대출 등)


청년·신혼부부 등 대상별 전세자금 대출 (주택도시기금 관련)

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

  • 대상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

  • 소득: 부부 합산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

  • 자산: 순자산가액 3.45억 원 이하

  • 금리: 연 2.0% ~ 3.1%,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.0%까지 가능

  • 한도: 전세보증금의 80% 이내 또는 최대 2억 원 중 적은 금액 (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대 1.5억 원)

  • 기간: 2년 (연장 4회, 최장 10년까지)

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

  • 소득: 연 5,000만 원 이하, 다자녀 가구·특정 조건은 연 6,000만 원 이하

  • 순자산 기준: 약 3.37억 원 이하

  • 금리: 연 2.5% ~ 3.5% (다자녀 가구는 연 1.5% ~ 1.9%)

  • 한도: 수도권 1.2억 원, 지방 8,000만 원 이내 (다자녀 가구는 수도권 3억 원, 지방 2억 원까지)

  • 기간: 2년 (최장 10년까지, 다자녀는 최대 20년 가능)

  • 우대금리: 다자녀 가구별 최대 0.7%p 우대

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

  • 신혼부부: 혼인 7년 이내·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시 수도권 3억 원 한도

  • 신생아 특례: 최근 출산한 가정 대상으로 연소득 기준 완화 등 우대 조건 포함



3. 대출 규제 변화 — 스트레스 DSR 등


  • 스트레스 DSR 3단계: 2025년 7월부터 수도권에 적용되며, 대출 한도 산정 시 실제 금리보다 높은 금리(수도권 +1.5%p, 지방 +0.75%p)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 

  • 예: 실제 금리가 4%라면 수도권은 5.5%, 지방은 4.75%로 계산

  • LTV/DTI/DSR 규제: 각 지역·소득·대출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, 특히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시 유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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